대원군의 서원 훼철령
백운동 서원은 풍기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설립 당시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안향선생을 봉안하고 지역의 유생들을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함께 설립하였다.(영주시 순흥면 소백리)
1543년 한양에서 안향의 영정을 옮겨와 봉안하고서 처음으로 이름을 '백운동 서당'(白雲洞 書堂)이라 하였다. 이후 1545년(인종 원년) 에 안축(安軸)과 안보(安補)의 영정도 함께 배향하면서 백운동 서원(白雲洞 書院)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어 1549년(명종 4년)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해 와서 서원의 격을 높이고자 했다. 그래서 송(宋) 시대의 예를 언급하며 국가에서 서원에 대한 합법적인 인정과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시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에게 요청하였다. 1550년(명종 5) 어전회의에서 좌의정 심연원(심통원의 친형)의 주청으로 마침내 당시의 국왕이었던 명종은 친필로 소수 서원(紹修書院)이라 사액(賜額)을 내렸다. 아울러 《사서오경》과 《성리대전》등의 서적, 노비도 하사했다. '소수(紹修)'는 "이미 무너져버린 교학을 다시 이어 닦게 했다(旣廢之學 紹而修之)"는 데서 온 말이었다. 이것은 소위 사액서원의 시초였으며, 이로써 나라가 인정하는 사학(私學)이 되었다.
화양동 계곡
197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화양동 계곡은 원래 청주군 청천면 지역이며, 황양목이 많아 ‘황양동’(黃楊洞)으로 불렸다. 그러다 효종 때 우암 송시열이 이곳으로 내려와 살면서 ‘화양동’으로 고쳐 불렀다. 송시열은 이 화양동에 암서재(巖棲齋) 짓고 제자를 길렀다. 송시열은 화양동 계곡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아홉 장소에 화양구곡이라 이름하였다. 여기에 조선시대 노론의 성지였던 화양동서원과 만동묘가 있다. 화양동서원은 1695년 숙종 21년에 이곳에 머물며 후진을 양성했던 송시열을 제향하기 위해 그의 문인인 권상하, 정호 등의 노론계 관료와 유생들이 함께 세웠다. 나라 안의 44개에 이르는 송시열 제향서원 가운데 대표적인 서원이 된 화양동 서원은 1696년에 사액을 받았다. 화양동서원에 딸린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사를 내준 의종과 신종을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여기에 땅과 노비를 내주었고, 영조 때는 만동묘를 증수했으며, 헌종 때는 관찰사가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조정에서는 여기에 땅과 노비를 주었고, 영조 때는 만동묘를 증수했으며, 헌종 때는 관찰사가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화양동서원은 그 후 유생들의 소굴이 되어 그 폐단이 서원보다 더하였다. 그리하여 흥선대원군은 만동묘를 철폐할 구실로 대보단을 세우고 지방과 편액 기타 물건은 모두 대보단 경봉각에 갖다 두었다. 그 후 유생들이 만동묘를 재건할 것을 여러 차례 상소했으나 실패했는데,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명성황후와 외척인 여흥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자 1874년 고종 11년 부활하였다.
화양동서원은 1695년 숙종 21년에 이곳에 머물며 후진을 양성했던 송시열을 제향하기 위해 그의 문인인 권상하, 정호 등의 노론계 관료와 유생들이 함께 세웠다. 나라 안 44개에 이르는 송시열 제향의 서원 가운데 대표적인 서원이 된 화양동서원은 1696년에 사액을 받았다. 화양동서원에 딸린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사를 내준 의종과 신종을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여기에 땅과 노비를 주었고, 영조 때는 만동묘를 증수했으며, 헌종 때는 관찰사가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화양동서원에 딸린 만동묘는 그 후 유생들의 소굴이 되어 그 폐단이 서원보다 더하였다. 그리하여 흥선대원군은 만동묘를 철폐할 구실로 대보단을 세우고 지방과 편액, 기타 물건은 모두 대보단 경봉각에 갖다 두었다. 그 후 유생들이 만동묘를 재건할 것을 여러 차례 상소했으나 실패했는데,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명성황후와 외척인 여흥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자 1874년 고종 11년 부활하였다. 서원 철폐(書院 撤廢)는 조선 시대 말기 서원의 오랜 적폐(積弊)를 제거하기 위해 1871년에 흥선대원군 이하응(興宣大院君 李昰應)이 영의정 김병학(領議政 金炳學)과 협조하여 대대적으로 서원을 정리한 사건이다. 그리하여 조선 전국에 1000여곳에 달하는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통·폐합해버렸다. 대원군은 비사액서원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였고, 아무리 사액서원이라도 첩설된 것과 불법을 횡행하는 서원은 가차없이 모두 철폐하였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유교 중심 정책을 취하여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이 생겼다. 이러한 서원은 지방에 있어서 남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특권적인 것이 되어 전지(田地)와 노비를 점유, 면세·면역의 특전을 향유하면서 붕당의 소굴이 되었다. 유생은 향교보다도 서원에 들어가 붕당에 골몰하였고, 심지어는 서원을 근거로 양민을 토색하는 폐단이 심하였다. 이리하여 역대 제왕들은 여러 차례 서원의 정비를 꾀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흥선대원군은 집정 초기부터 서원의 비행과 불법을 낱낱이 적발케 하는 동시에 사설(私設)과 남설을 엄금하라고 지시했다. 1865년(고종 2) 노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만동묘를 철폐케 하였으며, 1868년(고종 5)에는 영의정 김병학과 의기상투하여 면세와 면천으로 조정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원을 일제히 정리하고, 비사액 서원도 우선적으로 철폐하였다. 1870년(고종 7)에는 사액 서원 중에서도 붕당을 만들어 백성을 해치는 일을 조사하여 일부를 철폐하였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동일한 사람의 서원을 여러 곳에 배향하여 짓는 첩설이 횡행하였고, 결국 면역의 특권을 이용해 군정(軍政)을 회피하고, 면세의 특권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처음에는 고을의 수령이 서원의 원장이 되어 제사를 주관하였지만, 점차 직계 후손들이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함으로써 학파를 형성하며 붕당을 이루어 당쟁의 근거지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에 들어 그 폐단이 더 심화되었다.
조선후기 들어 사대부의 묘지가 있는 마을, 고을의 계방(契防), 향교와 서원의 보솔(保率)은 그곳 세력에 기대어 들어가서 군역(軍役)을 면제받는 중요한 도피처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서원과 향교는 그 폐단을 부추기는 근거지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였다.
사설과 첩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액서원에는 전결 3결을 내렸는데, 모자란 것을 민결로 채우거나, 서원의 원생이나 세금이 면제되는 보솔들도 허가된 것보다 더 많이 보유를 하여 세금을 탈세를 하였다. 사액서원이 아닌 사설 사원이나 향교 등도 허가 받지 않은 보솔들을 보유하여 탈세를 저질렀다.
1870년 10월 4일(고종 7년 음력 9월 10일) 처음에 사액서원은 고을의 수령이 원장이 되어 주관함으로써 제사를 지냈으나, 점점 후대로 내려오면서 직계 후손들이 주관을 하며, 붕당을 만들어 백성들에게도 위세를 부리고, 폐를 끼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사액서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서원들을 조사하여 서원을 헐고, 신주를 묻어 버리게 하였다.
서원의 철폐
대원군은 1000여 곳에 이르는 서원을 과감하게 훼철하고 각종 폐단을 없애는데 노력을 기울렸다. 엄청난 개혁이었다. 오늘날도 엉터리 사학들이 수도 없이 많다.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교육기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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