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봉서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1575년(선조 8) 광산군 비아면 산월리에 망천사(望川祠)를 창건하고 기대승(高峯 奇大升)의 위패를 모셨다. 1646년(인조 24)에 지금의 위치로 옮겼으며, 1654년(효종 5)에 사액서원이 되었다. 1671년(현종 12) 박상(朴祥)·박순(朴淳)의 위패를 옮겨 봉안했으며, 1673년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을 추가 배향했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38년 이후 일부가 복원되었다.
호는 고봉(高峯), 아버지는 진(進)이다.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증(贈) 이조판서 문민공(文愍公) 준(遵)의 조카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며, 김인후(金麟厚)·정지운(鄭之雲)·이항(李恒) 등과 사귀었다.
광주 월봉서원과 오남재
호남의 큰 선비 기대승(1527-1572)을 낳다
기묘사화로 기씨 집안이 풍비박산 되자 남행하여 광주 신룡동에 오남재 짓고 정착했다. 퇴계 이황(1501-1570)과 사단칠정논변을 한 고봉 기대승은 조선 성리학의 꽃을 피운 호남의 큰 선비이다. 광주시 광산구 너브실 마을에 있는 월봉서원의 묘정비에는 그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적혀 있다.
'선생의 휘는 대승(大升)이고, 자는 명언(明彦)이며, 호는 고봉(高峯)이고 또 존재(存齋)라고도 한다. 성은 기씨(奇氏)로 행주(幸州) 사람이다. 고(考)의 휘는 진(進)이고 호는 물재(勿齋)이며, 호가 복재(服齋)인 아우 준(遵)과 더불어 학행으로 세상에 저명했다. 기묘사화 때 복재가 화를 입자 세상일에 뜻을 멀리하고 광주 고룡향(古龍鄕)으로 물러나 살게 되었다. 비(妣)는 진주 강씨로 사과(司果) 휘 영수(永壽)의 따님이다. 중종 22년(1527) 11월 18일 선생께서 고룡리(古龍里) 집에서 태어났다.'
여기에서 주목 할 것은 기씨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 살았는데 기대승의 아버지 기진(1487-1555)은 아우 기준(1492-1521)이 1519년 기묘사화로 화를 입자 세상일을 멀리하고 광주에 내려와 살게 되었고 그리하여 기대승이 광주에서 태어난 것이다. 먼저 기묘명현 기준(奇遵)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는 조광조와 함께 개혁정치를 한 사림으로서 사관(史官)을 거쳐 홍문관 정자, 수찬(修撰)등을 역임했다.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토지개혁안인 균전법을 중종 임금에게 건의하여 훈구파로부터 질시를 받기도 하였다.
홍문관 응교(정4품)였던 그는 1519년(중종 14년) 11월 15일 기묘사화가 일어난 날 밤에 당직을 하던 중, 조광조 김식 김정 등과 함께 하옥되었다. 다음날 그는 조광조의 과격한 논의에 아부하였다는 이유로 국문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신은 나이 28세입니다. 소년 적부터 옛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효도와 우애를 정성껏 하는 것이 마땅하고, 조정에 있으면 충성과 의리를 정성껏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과 옛 도를 강구하여 나라를 요순(堯舜)시대의 다스림과 같은 경지에 이르도록 기약하였습니다. 선한 자는 허락하고 선하지 못한 자는 미워하였습니다. 조광조는 어렸을 때부터 교유하였고, 김식 김구 김정은 근래에 상종하였는데, 그들의 논의가 과격한지 모르고 교유하였을 뿐이며 아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충청도 아산으로 유배된다. 이보다 앞서 기준의 맏형인 기형(奇逈)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무장(茂長) 현감으로 있었다. (기준 집안은 5형제로서 기형은 첫째이고 기진이 넷째, 기준은 막내이다.) 기준은 울적한 마음에 어머니 계신 곳을 바라보고 회포를 풀고자 고을 사람과 함께 산에 올랐다. 첩첩한 산이 하늘을 버티어서 어머니 계신 곳이 더욱 아득하여 그는 그냥 도로 배소에 돌아왔다.
이듬해 그는 함경도 온성으로 옮겨졌는데 아산에서 배소를 이탈한 일이 발각되어 1520년 5월에 한양의 의금부로 잡혀와 추국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아산 현감은 자기가 무거운 죄를 받을까 두려워 그가 도망쳤다가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옥에 갇혔고 형장에서 주리가 틀어지고 살이 찢기는 국문을 받게 되었다. 그는 피투성이 상태에서도 임금에게 죄 없음을 상소하여 겨우 죽음만은 면한다.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지 온성에서 가시울타리가 처지는 위리안치를 당한다. 그 뒤 1521년 10월에 신사무옥(辛巳誣獄)이 일어나자 그는 죽임을 당한다. '기묘록'과 '학산초담'에는 그의 죽음과 관련된 시들이 적혀 있다. '기묘록'은 기준의 꿈 이야기를 적고 있다. 그가 하루는 궁궐에서 당직을 하다가 꿈에 꾸었다. 꿈에 나그네가 되어 국경 바깥의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등 정처 없이 헤매었는데 고난이 너무 심하여 길가에서 시 한수를 읊조렸다고 한다.
낯 선 이 먼 땅의 강산도 고향 땅과 같은데
하늘 끝에서 눈물 흘리며 외로운 배에 의지하였네
검은 구름은 끝없는데 강의 관문(河關)은 닫혔고
고목은 떨어져 쓸쓸한데 성곽은 텅 비었네
들길은 가늘게 가을 풀 속에 갈라졌고
인가는 아스라이 석양 속에 담겨 있네.
만 리 길 가는 돛배는 돌아오지 않으니
푸른 바다 아득히 소식조차 끊기었구나.
너무나 뒤숭숭하여 꿈에서 깨어 보니 꿈에 읊조린 시가 생생하였다. 그래서 이 시를 당직실 벽에 적어 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화를 당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함경도 온성으로 유배를 가는 도중에 보는 풍경이 바로 꿈에서 읊었던 시의 내용과 똑 같았다는 것이다. 유배 길에 그는 말을 멈추고 시를 읊으며 처절히 흐느끼니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뿌리었다 한다.
'기묘록'에는 “사람 일은 모두 먼저 정해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선비들이 이 시를 서로 전하면서 애석해 하였다”고 적고 있다. 다음은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학산초담'에 실려 있는 그의 절명시이다. 그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삭풍이 몰아치는 두만강변의 함경도 온성에서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이 시를 읊었다.
해 떨어져 하늘은 칠흑과도 같고
산은 깊어 골짜기가 구름과 같다.
천년토록 지키자던 군신의 의는
슬프다. 하나의 외로운 무덤뿐.
日落天如黑 일락천여흑
山深谷似雲 산심곡사운
君臣千載意 군신천재의
惆悵一孤墳 추창일고분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으나 다가오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비참함이 가득 배인 시이다. 한편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허균은 '학산초담'에서 “이 시를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심장과 간장이 다 찢어질 정도로 비장함과 참담함이 느껴진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기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자 기준의 형제들은 크게 상심하며 남쪽으로 내려가 숨어 살기로 한다. 둘째 형 기원(奇遠)은 장성으로 이거하고 넷째 형 기진(奇進)은 광주 소고룡리에 정착한다. 이 광주 소고룡리가 바로 지금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룡동 용동 마을이다.
신룡동 용동 마을 입구 근처에는 ‘덕성군 물재 기공 유허비’가 있다. 이 유허비 자리가 기진이 처음 터를 잡은 곳이라고 한다. 유허비에서 조금 가면 고가 기와집 한 채가 나온다. 대문에는 '행주기씨 덕성군 문중'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 집이 바로 오남재(吾南齎)이다. 오남재를 물재공 기진 입장에서 풀이하면 재미있다. “내가 드디어 남쪽으로 내려오도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뒷산에 기진과 그의 부인 진주 강씨의 묘가 있다.
1549년(명종 4)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1년 알성시(謁聖試)에 응해서 시험에 합격했으나, 준의 조카라는 사실을 안 당시의 시험관 윤원형(尹元衡)의 방해로 낙방했다. 1558년 문과에 응시하기 위하여 서울로 가던 도중 김인후·이항 등과 만나 태극설(太極說)을 논하고 정지운의 천명도설(天命圖說)을 얻어 보았다.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었다. 그해 10월 이황을 처음으로 찾아가 태극도설(太極圖說)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황과의 만남은 사상 형성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그뒤 이황과 13년 동안(1558~70) 학문과 처세에 관한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가운데 1559년에서 1566년까지 8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칠논변(四七論辯)은 조선유학사상 깊은 영향을 끼친 논쟁이다. 1562년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을 거쳐 1563년 3월 승정원주서에 임명되었다. 그해 8월 이량(李樑)과의 불화로 삭직되었으나, 종형 대항(大恒)의 상소로 복귀하여 홍문관부수찬 겸 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이 되어 청직(淸職)에 들어섰다. 이듬해 10월에 병조좌랑을 지내면서 지제교를 겸임했다. 이어 1565년 이조정랑을 거쳐, 이듬해 사헌부지평·홍문관교리·사헌부헌납·의정부사인을 두루 지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자 사헌부 집의·전한(典翰)이 되어 기묘사화와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윤원형 세력이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으로 죽음을 당한 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에 대한 추증을 건의했다. 1568년(선조 1) 우부승지로 시독관(侍讀官)을 겸직했고, 이듬해 대사성에 올랐다. 1570년 을사위훈(乙巳僞勳)을 논할 때, "을사(乙巳)의 녹훈(錄勳)이 위훈(僞勳)이 아닐 뿐더러 또 선왕이 이미 정한 것이니 삭탈할 수 없다"고 하여 삭탈을 주장한 사람들의 반발을 사 벼슬에서 물러났다. 1571년 홍문관부제학 겸 경연수찬관·예문관직제학으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572년 성균관대사성에 임명되었고, 이어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로 임명되었다. 공조참의를 지내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그해 11월 고부에서 병으로 죽었다.
이기일원론과 사단칠정
그는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김숙자(金叔滋),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 이언적, 기준 등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의 주자학설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은 이황·정지운·이항 등과의 논쟁을 통하여 체계가 이루어졌다. 그는 이황과 정지운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 지나치게 〈주자어류 朱子語類〉와 운봉호씨설(雲峰胡氏說)에만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단칠정논쟁). "자사(子思)와 맹자가 말하는 바가 같지 아니하므로 사단과 칠정의 구별이 있을 따름이요, 칠정 밖에 따로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사단은 이(理)에서 발하여 선(善)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은 기(氣)에서 발하여 선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와 기를 양물(兩物)로 삼는 것이니, 이는 칠정이 성(性)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사단이 기를 타지[乘] 않는다"는 것이다(→ 이기론).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논할 때에는 혹 이와 같은 설이 옳을지 모르나 사단·칠정은 이처럼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단과 칠정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반대했다(→ 인심도심설). 이어서 "사단칠정이 모두 다 정(情)이다"라고 하여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에 입각한 주정설(主情說)을 주장했다. 성(性)과 정(情)은 미발(未發)·이발(已發)의 다름이 있을 뿐 불가분의 표리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 성(性)은 선(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정(情)도 그 성(性)이 발하여 된 것이므로 불선(不善)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단칠정을 이기(理氣)에 분속(分屬)시킨다면 이(理)와 기(氣)를 독립된 별물(別物)로 보게 되어 사단 속에 기(氣)가 없고 칠정(七情) 속에는 이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단과 칠정을 대설(對說)이 아닌 인설(因說)로 파악하는 것으로 결론짓게 된다. 그는 사단이 칠정 중의 사단인 것처럼 본연지성(本然之性)으로서의 순리(純理)도 겸기(兼氣)인 기질지성(氣質之性) 중의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여 심성론적(心性論的)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기의 주재자(主宰者)요, 기는 이의 재료인 것이다. 이 둘은 본래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물에 존재할 때는 본래 혼륜(混淪)되어 분개(分開)할 수 없다. 단 이약기강(理弱氣强)하고, 이는 조짐이 없으나 기는 흔적이 있으므로 그것이 유행(流行)·발견될 때 과불급의 차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칠정이 발할 때 혹은 선하고 혹은 악하여 성(性)의 본체도 혹 완전할 수 없게 되는 까닭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기(理氣)는 논리적으로 구별되지만 실제에서는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심성론을 중심으로 사단과 칠정의 차이를 중절(中節)과 부중절(不中節)로써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은 태극도설에도 반영되었다. 태극(太極)은 이(理)로서 주재자요, 음양(陰陽)은 기(氣)로서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약기강설(理弱氣强說)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義) 사상을 이어받은 그의 정치사상은 전제주의 정치를 배격하고 민의에 따르고 민리(民利)를 쫓는 유교주의적 민본정치(民本政治)·왕도정치(王道政治)를 이상으로 삼았다. 그의 정치사상은 명종과 선조에 대한 경연강의(經筵講義)에 담겨 있다. 〈논사록 論思錄〉에 제시된 거현론(擧賢論)·이재양민론(理財養民論)·숭례론(崇禮論)·언로통색론(言路通塞論) 등은 왕도정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었다. 먼저 현자(賢者)의 등용을 중시하고, "현자를 등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시비를 분명히 하여 인심을 열복(悅服)시킨 연후에야 현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여 윤원형 등 당시 집권층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이는 거현(擧賢)이야말로 양민(養民)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현자들이 화를 입으면 소인배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사치와 사욕으로 말미암아 민재(民財)가 약탈되므로 민심이 흩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금은 재용(財用)을 선처하여 민생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입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이재양민이 정치의 요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국가정치의 일차적인 근본인 군덕(君德)의 증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덕치(德治)의 두 기둥인 존현(尊賢)과 이재(理財)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禮)가 강조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예란 "천리(天理)의 절문(節文)이오 인사(人事)의 의칙(儀則)"이었다. 특히 예는 "천명(天命)의 성(性)에서 나왔으므로 범인(凡人)은 이를 알지 못하고 성인(聖人)만이 이를 안다. 그리하여 예법을 만들어 일세(一世)를 교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임금이 지성으로 현자를 신임하지 않는다면 현자 또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오직 임금의 현자를 쓰려는 성의가 있느냐에 있을 따름이다"라 하여 신하의 상향적인 예뿐만 아니라 임금의 신하에 대한 예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그는 "언로(言路)는 국가의 대사(大事)이다. 언로가 열리면 국가는 안정되고 언로가 막히면 국가는 위태롭다"라고 하여 임금이 언로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시비(是非)를 명확히 가려 소인배의 득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제자로는 정운룡(鄭雲龍)·고경명(高敬命)·최경회(崔景會)·최시망(崔時望) 등이 있다. 1590년(선조 23) 종계변무의 주문(奏文)을 쓴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에 덕원군(德原君)으로 추봉되고,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논사록〉·〈주자문록 朱子文錄〉·〈고봉집〉 등이 있다. 광주의 월봉서원(月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광주 월봉서원(고봉 묘소와 묘비, 나주 경현서원 - 김굉필 조광조 정여창 이황 이언적 기대승 김성일 배향, 광주신룡동 용동마을 오남재)
고봉문집목판, 유형문화재 조선시대 대표적 성리학자인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 1527~1572)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제작된 목판이다. 기대승의 저술을 모은 『高峰先生文集』은 현재 7종 15책으로 전하는데, 원집(原集) 3책·속집(續集) 2책·별집(別集) 1책·논사록(論思錄) 1책·왕복서(往復書) 3책·이기왕복서(理氣往復書) 1책·주자문록(朱子文錄) 4책이 그것이다. 이 중 원집은 기대승의 손녀 사위인 조찬한(趙纘韓)이 선산 부사로 있으면서 1629년(인조 7)에 간행하였고, 속집과 별집은 기동준(奇東準)을 비롯한 후손들이 1874년(고종 11)에 간행하였다. 그 밖의 나머지 저술들도 각각 그 간행 시기가 서로 다르다.
기대승의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고봉은 그의 호이다. 1527년(중종 22)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1558년(명종 13)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승정원 부정자, 성균관 대사간, 공조 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는 한편 당대의 석학들과 학문을 논하며 성 리학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이기(理氣)와 사단칠정(四端七情)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다. 퇴계 이황(退溪 李滉),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일재 이항(一齋 李恒) 등이 그와 교유하며 학문을 논했던 인물들이다.
현존하는 고봉문집목판은 모두 474매인데, 1992년 3월 16일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다. 시기상으로는 17세기와 그 이후에 판각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의 철학사와 문예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이다.
기대승 종가 소장 문적(유형문화재)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의 종손가에는 7종 18점의 고문서와 전적이 소장되어 있다. 고봉과 퇴계의 친필서한을 함께 作帖한 왕복서한첩을 비롯하여, 分財記인 和會文記類와 같은 조선시기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들어 있다.
① 分財記 : 재산상속문서로서, 2점의 和會文記(1559년, 1586년 작성)와 1점의 別給文記 (1607년 작성)가 「先世文書遺蹟 附外孫書札」이라는 이름으로 作帖되어 있다. ② 典籍 : 3권이다. 「陶山記」는 퇴계의 도산기를 필사하고 거기에 고봉의 和韻 18수와 발문(跋文)을 더하여 作帖한 고봉의 친필유묵이며, 「兩先生問答帖」은 고봉과 퇴계 사이에 오고 간 친필 서한을 작첩한 것이다.「光國原從功臣錄券」은 1591년 고봉 의 손 자 廷獻에게 내린 錄券으로, 고봉이 광국3등공신에 올라 있다. ③ 明文 : 전답·노비 등의 매매문서 6점으로서,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④ 試券 : 고봉 후손의 科場 試紙 3점이다.
⑤ 上言 : 상소문의 일종으로, 고봉의 6대손 彦觀이 관직을 사양하는 내용이다. ⑥ 戶口單子 : 호주의 이름·나이·본관·호주와 처의 4조·소유노비 등을 기재하여 관청 에 제출하는 호적신고서로서, 고봉의 4대손 震說의 것이다.
⑦ 關文 : 關文이란 동등한 관부 상호간 또는 상급관청에서 하부관청으로 발급하는 공문 서인데, 고봉종가의 것은 忠勳府에서 전라도병마절도사로 하여금 고봉의 墓所山直守護 人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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