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칠석 고싸움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 남구 칠석길 26-4(칠석동)
1970년 7월 22일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짚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고’를 놀이 기구로 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고’는 옷고름 ·고맺음 등에서 온 말로, 한 가닥을 길게 빼어서 둥그런 모양으로 맺은 것을 뜻한다. 옻돌마을에 전해오는 속설에 따르면, 이 마을이 황소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상(相)이어서 터가 거세기 때문에, 그 기운을 누르기 위해 비롯되었다고 한다.
놀이는 정월 초순경 10여 세의 어린이들이 길이 5∼6m의 고를 만들어 어린이 고싸움을 벌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이 고를 메고 놀다가 상대방 마을 앞을 돌아다니면서 슬슬 싸움을 걸면 시비가 붙고 드디어 소규모의 고싸움이 벌어진다. 다음날에는 아래 ·위 마을 15세 가량의 어린이들이 합세하고, 이를 관전한 20여세의 청년들까지 참가하여 점차 규모가 커진다. 이 때가 대개 정월 10일경이 되는데,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고싸움 분위기에 휩싸여 두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 대항전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준비에 들어 간다.
짚을 거두어 고를 만들며, 줄다리기의 줄처럼 9겹의 줄이 되면 그 속에 통대나무를 넣고 어른의 팔뚝 만큼 굵은 동아줄로 칭칭 감아 타원형의 고머리를 만든다. 그런 다음 줄 끝을 다른 줄에 대고 두 줄을 묶고 몸체를 만드는데, 그 속에도 통나무를 넣고 칭칭 감는다. 그리고 몸통에 5∼6개의 통나무를 가로로 묶어 멜 수 있게 한다.
3고가 완성되면 14일 밤에 당산제(堂山祭)를 지내고 15일은 쉰 다음 16일에 고싸움을 벌이는데, 오전에는 두 마을 합동으로 농악굿을 하고, 오후에 고를 메고 싸움터에 집결한다. 고를 멘 줄패장들이 돌진하여 상대방의 고를 찍어 눌러 땅에 닿게 하는데, 먼저 땅에 닿는 편이 진다. 그 사이 농악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고 싸움은 격렬하게 전개된다. 싸움은 20일까지 계속되는데, 승부가 나지 않으면 2월 초하룻날 줄다리기로 결판을 낸다.
고싸움놀이의 연원(淵源)과 유래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상세한 것은 알 길이 없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노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전승지(傳承地)인 옻돌마을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로 와우상(臥牛相), 즉 황소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상(相)이어서 터가 무척 거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황소가 일어나 뛰어다니게 되면 전답(田畓)의 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일어서지 못하게 황소의 입에 해당하는 곳에 구유(전라도 사투리로 [구수])를 상징하는 연못을 파 놓았고, 또 고삐는 할머니 당산(堂山)인 은행나무에 묶어 놓았으며, 꼬리부분에 해당되는 곳에는 일곱 개의 돌로 눌러 놓았다는 것이다.
한편 웇돌마을 노인들은 와우상 이라 터가 거세다는 방증(傍證)으로 이 마을은 개(犬)를 갖다 놓으면 곧 죽어버리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서 부득이 개(犬) 대신 집집마다 거위(전라도 사투리로 [때까우])를 기르고 있다고 내세운다. 이에 그 거센 터를 누르기 위하여 고싸움놀이가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속설은 전남 일대의 큰 마을마다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 일 뿐만 아니라 이 고싸움이 옛날에는 나주시 남평면(羅州市 南平面)이나 장흥군(長興郡), 강진군(康津郡) 등지에서 줄다리기 앞놀이로 [고쌈]이라는 놀이가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믿을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싸움]의 연원(淵源)과 유래는 [줄다리기]의 전희인 [고싸움]에서 시작, 이것이 변형되어 독립된 놀이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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